부산해양경찰서는 황 함유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선박 5척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산항에 있는 선박 44척과 하역시설 3곳을 대상으로 연료유 황 함유량과 비산먼지 발생 하역 시설을 점검했다.
부산항의 경우 선박 연료유에 포함된 황 함유량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여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