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어음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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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어음 25%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부동산 운용 한도는 10%로

금융위원회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이하 종투사)의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를 모험자본에 공급할 것을 의무화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9월말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은 발행어음 4사가 2.51%, 그 외 종투사 5사가 2.05%로 혁신적 경제성장 지원을 위해선 모험자본 공급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종투사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 조달액의 25%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내 모험자본으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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