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내며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신길 온천 개발사업 관련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권익위 의결 이후에도 고충민원 사후관리에 사실상 관여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을 배척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작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과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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