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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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공제조합비 5억원 횡령한 前 직원 징역 3년

11년간 직원 공제조합비 5억여원을 횡령한 국방과학연구소의 전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대출 누적 한도를 초과했지만, 한도가 남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인사팀에 대출 내역을 통보하지 않았다.

정상대로라면 직원의 대출 정보를 확인한 인사팀이 매월 급여에서 대출 원리금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해야 했지만, 대출업무 담당자인 A씨가 대출 정보를 인사팀에 보고하지 않으면서 범행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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