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어도어 제기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10여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도 양측은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그러자 어도어는 “일방적으로 신뢰가 깨졌다고 주장 한다고 해서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지난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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