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국민청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 및 처벌 강화법안 이른바 ‘OOO 방지법’에 관한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4038명의 동의를 받았다.
해당 청원은 동의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국회 관련 위원회에 부쳐질 전망이다.
청원인은 “최근 한류스타 OOO이 성인 시절 당시 미성년자였던 아역배우 OOO을 상대로 저지른 그루밍 성범죄가 드러나 전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OOO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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