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가상화폐 채굴장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로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이런 식으로 해당 게임장에서 누적 1억4천여만원이 오고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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