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 전 부원장은 백현동 개발사업 등과 관련해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는 정당한 직무행위일 때도 알선수재죄가 성립하며, 알선의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했다면 실제로 어떤 알선행위를 했는지와 관계없이 죄는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전 전 부원장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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