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NO'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10분만 종료…"바뀐 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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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NO' 뉴진스, 가처분 이의신청 10분만 종료…"바뀐 건 없다"

비공개로 진행된 그룹 뉴진스의 가처부 이의 신청 심문이 10여분만에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심문을 마친 뒤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라며 양측이 각자 의견만 밝히고 마쳤다고 짧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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