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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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학력·여론조사 왜곡' 혐의 장예찬 1심서 벌금 150만원

지난 22대 총선 부산 수영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후보가 허위 학력 기재,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장씨가 후보자 등록 당시 학력란에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2008.9∼2009.8)'라고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 소속의 음악학부에 재학 후 중퇴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홍보물 하단에 '지지층 당선 가능성 조사'라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비춰볼 때 유권자들이 이 문구를 용이하게 인식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왜곡이란 객관적으로 허위의 사실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지만, 어떤 사실에 대해 일부를 숨기거나, 분식, 과장, 윤색하는 방법으로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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