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ESS발전사업자, 저장전력 직접거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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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ESS발전사업자, 저장전력 직접거래 가능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됐다.

이에 동 특구는 지난 2020년 지정된 이후, ESS 전력저장설비와 전력직거래의 안정성을 입증하고, ESS 등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 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추진했다.

앞으로 전력시장 내 ESS 활용과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전력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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