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한편, 특별단속 기간 중의 중요 ‘불법 리베이트’ · ‘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시 · 도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구축, 전체 단속 인원의 56.9%를(1,489명 / 2,617명) 시 · 도경찰청 반부패 · 경제범죄수사대 등 수사부서에서 수사했다.
특별단속이 종료된 이후에도 관련 비리가 언제든 재발할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경찰은 앞으로도 공직자 부패비리 등에 대한 상시단속 체제를 지속 유지할 예정이며, 특별단속 기간 중 종결하지 못한 사건(906명)에 대해서도 엄정한 수사를 이어 나가는 한편, 개별 사건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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