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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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한 60대 집행유예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훔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절도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63)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세금 체납으로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차량 번호판을 훔쳐 자기 차량에 달았다”며 “범행 동기가 매우 불순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20일 인천 연수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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