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불복한 뉴진스, 오늘 가처분 이의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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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활동 금지’ 불복한 뉴진스, 오늘 가처분 이의 심문

걸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법정공방을 이어나간다.

앞서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 주장하며 독자적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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