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고법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범행 30분 전 인근 대학로에서 또 다른 여성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피해자가 거세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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