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5달간 4만건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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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만료…5달간 4만건 채무조정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심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후 5개월간 4만4천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6개월은 이달 16일에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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