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범죄 석포제련소 지역 사무소장 등 2명 벌금형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환경 범죄 석포제련소 지역 사무소장 등 2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하고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영풍 석포제련소 모 지역 사무소장 A(60대)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A 사무소장 등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영풍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 A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과거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환경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환경에 미친 악영향이 크지 않는 점, 이후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한 점 등을 종합한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