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헌법재판소에 제기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덕수는 9일 자신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윤모 씨와 홍모 씨를 대리해 헌재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변호사는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재판관을 지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 사건이 헌재에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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