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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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번호판 달고 무면허 음주운전…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훔친 번호판을 달고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판사는 또 "운전할 당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다른 차량의 번호판을 훔쳐 부착한 범죄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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