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불법 처방 받은 졸피뎀(수면유도제) 성분 수천정을 판매하고,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졸피뎀을 불법 처방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해준 피부과 병원 의사 2명에겐 벌금형이 내려졌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4년에 걸쳐 졸피뎀 성분 알약 3천984정을 처방받아 B씨에게 판매하고, B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복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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