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법원, 가처분 불복 심문(종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독자활동 금지' 뉴진스-어도어 재공방…법원, 가처분 불복 심문(종합)

가요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통해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어도어가 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뉴진스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했다.

지난달 7일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으나 이날 이의신청 심문은 뉴진스 멤버들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