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불법점거로 자동차 수백 대의 생산 차질을 발생시킨 노동조합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9일 연 '불법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에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불법 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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