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력사태 당시 합심해 건물로 난입했던 피고인들이 형사재판에서는 증거 인정 등을 두고 서로 이견을 표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영상 재생은 피고인들이 증거로 동의한 영상에 한해서만 이루어졌다.
또다른 변호인 역시 “공동 피고인들의 증거 인부 등으로 재판이 길어져 다른 피고인이 빨리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 늦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구속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가 차등한 법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지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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