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 안 맞으면 거절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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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치매 진단받아도 보험 약관상 정의 안 맞으면 거절당한다"

이에 앞으론 간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지불 사실이 확인돼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간병인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치매간병보험에 대해 "약관에서 치매 간병비 지급요건(치매 진단확정, 치매상태 등)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금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지급사유로 피보험자가 간병인의 간병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사용일 1일당 입원 간병인 사용 일당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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