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관련 정책개발과 보건기관 협력 등의 기능을 하는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 위탁 기관이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정책지원단 운영의 위탁 대상을 종전 ‘한의과가 설치된 대학교 또는 학교법인 한방병원’에서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확대해 운영의 유연성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다.
또한 조례 제10조의 사무위탁 조항도 함께 정비, 위탁 범위에 ‘지원단 운영’을 명확히 포함시키고, 위탁 대상을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해 조례의 체계성 및 일반성을 높이는 한편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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