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용주 "소수자 보호 위해"…마은혁 "헌법 기본원리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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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소수자 보호 위해"…마은혁 "헌법 기본원리 기준으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 등으로 임명이 늦어졌던 마용주(56·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과 마은혁(62·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임기를 시작했다.

마용주(왼쪽)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9일 각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했다.

마은혁 재판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사회국가원리 등 헌법의 기본원리만을 기준으로 삼아 헌법을 해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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