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9일 교육부 장관에게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예비 교원에게 인권 교과목 이수를 필수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연구에서 전국 교원 양성 기관 내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뿐 아니라 전국 교육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사범대학 및 중등 교원 양성 교육과가 설치된 일반 대학교의 총장에게도 인권 관련 교과목 개설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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