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체육 발전을 위해 경기도내 체육인을 지원하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된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결과 신청 자격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가 다소 제한적이었다”며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지급 대상을 확대해 종전 정책에서 소외된 체육인에게도 고른 기회를 제공하고 체육인 지원 및 체육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체육인 대상 설문조사와 정책과제 연구 등을 통해 도출된 개선방안을 이번 개정안에 충실히 반영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추진을 통해 체육인의 권익 신장과 체육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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