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광화문광장과 한강공원, 서울숲 등지에서 비둘기와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 먹이를 주다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은 조례로 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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