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오전 3시쯤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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