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저연차 공무원의 조직 적응과 사기 진작을 위해 새로운 복지제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공포하고 재직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3일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제공하는 ‘새내기 도약휴가’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는 새내기 도약휴가를 통해 초임 공무원들이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일과 삶의 균형 속에서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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