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40년 성폭행...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친딸 40년 성폭행...임신시켜 낳은 손녀도 겁탈, 징역 25년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그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챗gpt)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40여년 동안 자신의 딸을 277회 성폭행하고, 딸을 임신시켜 낳은 손녀이자 딸에게도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