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A씨 측의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상태에서 저지른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방당위 요건인 상당성 등이 결여된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불을 질러 사람을 사망하게 한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으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은 능동적 공격 의사”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한 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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