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피해자와 합의했단 이유로 성폭행범을 석방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여 부장판사는 선고 후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며 “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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