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ESS발전사업자 저장전력 직접거래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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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ESS발전사업자 저장전력 직접거래 가능하도록 고시 개정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주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발전사업자)가 저장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중기부는 2020년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실증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광주 규제자유특구는 전기저장장치에 저장된 재생에너지 생산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사용자 또는 전기차 충전고객에게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공급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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