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9일 승강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신규 설치 승강기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승강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지난해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안전 인증 기준을 위반한 업체의 경우 위반사항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실시해 통과하지 못하면 해당 업체가 설치한 다른 승강기도 안전성을 검증해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도록 행정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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