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교비로 개인 숙소 생활비를 충당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린 뒤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 등으로 강원학원 A 전 이사장 사건을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강원학원은 강원중·강원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하며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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