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여성단체는 반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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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질러 연인 살해한 40대 항소심서 감형…여성단체는 반발(종합)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은 장기간 교제 폭력으로 무기력감과 분노를 느낀 상태였지만, 피해자가 깨어나면 같이 불을 끄려고 했다는 진술 등으로 미뤄 확정적 살해 의도로 범행에 이르렀다기보다는 미필적 고의를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단체들은 A씨를 '피고인'이 아닌 '생존자'로 지칭하고 "이번 사법부의 판결은 교제 폭력 피해자가 죽어야만 비로소 피해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가 됐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남성 파트너에 의해 폭행당하거나 살해당하는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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