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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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법' 야당 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직무대행 시 헌법재판관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만 임명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하되, 7일 경과 시 재판관 임명으로 간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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