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임기를 연장하게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대통령 직무대행 시 헌법재판관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후보자만 임명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 임명하되, 7일 경과 시 재판관 임명으로 간주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없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며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