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배포한 40대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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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집단성매매 알선·성착취물 배포한 40대 징역 12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 과정을 몰래 찍어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임씨와 함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 60대 임모씨는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됐고, 20∼40대 성매수 남성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임씨는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성매매 남성들을 모집한 뒤 11차례에 걸쳐 여성 1명과 여러 남성이 성관계하는 이른바 '갱뱅' 형태의 집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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