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1258필지 경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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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적재조사사업 1258필지 경계 결정

전북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다./고창군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이 지난 7일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 경계 결정을 위해 고창군 경계 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1258필지에 대한 경계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2024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인 공음면 장동지구, 상평지구, 복흥지구, 신림면 평월지구, 용추지구의 총 1258필지를 대상으로 심의했으며 지적 재조사 측량과 토지소유자의 경계 협의를 통해 점유 현실경계, 합의 경계 등 새롭게 설정된 각 토지의 경계에 대해 심의·의결하게 됐다.

고창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경계와 면적은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되고,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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