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위원장 대안 형태로 처리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토록 하고 미임명 시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전날(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한 데 따른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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