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는 후보자 선출일이나 지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되, 7일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도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