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억 고객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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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억 고객대출금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177억원 상당의 대출금을 횡령한 전직 우리은행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3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5회에 걸쳐 개인과 기업체 등 고객 17명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한 뒤 대출금 177억7천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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