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이후 임명이 미뤄지던 경기도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후 의장이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게 되면 인사청문특위는 215일 이내 청문을 하고, 청문 종료 후 3일 이내 경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이 이번 인사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며 철회를 요청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여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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