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는 4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 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2024년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우편·방문 또는 위택스로 신고 가능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요건 모두 충족) 및 재난 피해 중소기업의 경우, 국세인 법인세 납부 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법인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이 3개월(7월 31일까지)직권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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