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우크라이나에서 신종마약 '메페드론'을 몰래 들여와 유통하려 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적 A(29)씨를 지난해 11월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세관은 지난해 10월 통관검사 중 우크라이나발 특송화물에서 양초 속에 숨겨진 메페드론 61.5g을 찾아내 수사에 착수했다.
불법체류자였던 A씨는 자국 출신 B(28)씨와 함께 텔레그램으로 해외 공급책을 접촉, 마약류를 밀수해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유통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