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근로자 임시숙소 설치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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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근로자 임시숙소 설치기준 시행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 내 팹 건설 공사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임시숙소 설치 기준'을 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건설 근로자용 숙소 제공이 아닌 추후 개발을 염두에 둔 임대나 타 용도 목적의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없도록 SK에코플랜트 등 해당 공사의 실사용자(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한해서만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기 팹 건설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근로자들의 안전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며 "임시숙소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하고 이 같은 기준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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