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후 7년여 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폭행 후 7년여 만에 잡힌 여고 행정공무원…집행유예 선고로 석방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여현주)는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교육행정직 공무원 A씨(3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여 부장판사는 선고 후 A씨에게 별도로 “합의서를 접수하고 양형에 관해 고민을 많이 했다.피고인도 이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고 피해자가 용서한 점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