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안에 따르면, 먼저 종투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기업신용공여, 발행어음 및 IMA 제도 전반을 개편한다.
종투사의 적극적 기업 자금공급이 가능하도록 추가 신용공여한도 적용을 넓힌다.
현재 발행어음 조달액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50% 이상, 부동산에 30% 이하 운용하고 있는데, 발행어음을 영위하는 4조원 이상 종투사에는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 규모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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